성범죄 수사 끝난 뒤 '무고 맞고소' 수사 시작…검찰 수사지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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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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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성범죄 고소에 대한 무고 사건에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검은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공익 목적을 고려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향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향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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