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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디자인특허침해’ 삼성전자, 애플에 5억3900만弗 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5억3300만 달러를 평결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디자인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으로 5억3300만 달러를 평결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애플의 ‘둥근모서리’ 디자인 특허침해 파기환송심을 놓고 벌어진 미국 법원의 평결에서 배상액이 불어나자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삼성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평결한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5억3900만 달러(한화 5816억원)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배상액 ‘디자인특허료’ 3억9900만 달러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평결은 디자인 특허권 손해 배상의 범위를 재산정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한 창의성 확보와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 소송 자체는 이미 삼성전자가 모두 패소해 애플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하지만 배상액 규모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 간 분쟁이 재점화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애플은 모두 10억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재판을 통해 이 금액은 5억4800만 달러로 조정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의 가치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며 디자인특허침해 배상액에 대해 재산정을 요구,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디자인특허료에 해당하는 배상액 3억9900만 달러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배심원들은 배상액을디자인특허침해료가 아닌 갤럭시S 판매액에서 다소 감액한 5억3300만 달러로 평결,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가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이후에 나올 판결 결과를 보고 항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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