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행운’ 문문, 2년 전 ‘화장실 몰카’로 처벌 전력 드러나

중앙일보

입력

싱어송라이터 문문 [하우스오브뮤직 제공=연합뉴스]

싱어송라이터 문문 [하우스오브뮤직 제공=연합뉴스]

싱어송라이터 문문(본명 김영신·30)이 2년 전 '몰카'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문문이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와 관련해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지난 24일 문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예정됐던 행사와 전국투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하우스오브뮤직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싱글 '문, 문'으로 데뷔한 문문은 '비행운', '애월', '물감', '사람 없인 사람으로 못 살아요' 등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주목받았으며, 지난 18일 신곡 '아카시아'를 발표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