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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라돈침대 14종 추가 확인..."수거ㆍ폐기 행정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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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14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25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 14종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됐다”며 “수거ㆍ폐기를 위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종 매트리스는 총 2만5661개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원안위는 이달 15일 라돈 매트리스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제조 업체를 추가 조사한 결과도 이날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49개 업체 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라돈과 별개로 토르말린, 참숯, 맥반석 등을 매트리스 첨가 물질로 사용한 제조 업체도 확인했다. 팔찌 등에 활용하는 광석인 토르말린 등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을 고려해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라돈 매트리스 원료로 쓰인 모나자이트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9개 업체에 대한 피폭선량 조사 결과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목걸이, 팔찌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 피폭선량이 관리 기준(연간 1mSv)을 넘지 않거나 외부 영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트리스 안전성 확인과 수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 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할 수 있는 등록의무자 확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지난 23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 확인한 14종은 다음과 같다.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그린슬리퍼·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파워트윈플러스·로즈그린슬리퍼·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파워그린슬리퍼)라임·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아이파워그린·아르테·파워플러스포켓·파워그린슬리퍼R·그린헬스1·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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