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부위별로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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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쇠고기 부위별 판매제가 이 달 하순부터 실시된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 달 하순부터 백화점 및 농협·축협·농수산물유통 공·사직매점에서 쇠고기부위별 판매제도를 시범실시, 소비자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한 뒤 9월 하순부터 일반 정육점까지 이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계획에 따르면 쇠고기를 안심(특등육)·등심·채끝(이상 상등육)·우둔·설도·앞다리·목심(이상 중등육)·양지·사태(이상 보통육)·갈비 등 10개 부위 5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차등 가격판매제를 실시한다는 것.
판매가격은 자율화하되 이를 계기로 값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중등육은 현재처럼 도매시장지육경락가격 및 산지 소 값에 연동시키는 연동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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