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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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37.수감) 당시 MCI코리아 부회장을 통해 매각, 50억원 안팎의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 조사했다. 또 같은 해 12월 비상장 주식이던 신세기통신 주식을 매각해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후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2003년 6월 정 회장의 수표 15억원이 진씨에게 전달됐고, 이 가운데 2억원이 윤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진씨를 상대로 15억원이 당시 신주인수권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게 해준 대가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그동안 세 차례의 참고인조사에서 "진씨를 도와주기 위해 15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신주인수권 거래에 대해 정 회장 측은 "당시 현대산업개발 자금담당 서모 이사가 차익을 챙겨 미국으로 이민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 회장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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