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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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4일부터 6층 이상의 신축 건물과 연건평 1천 평방m(3백2평)이상의 병원·공공업무 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 연건평 5천 평방m(1천5백12평)이상의 영화관 등 관람 집회시설과 연건평 1만 평방m(3천25평)가 넘는 백화점등판매시설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게된다.
이 때문에 이들 건물을 짓는데 골조공사비의 5∼10%의 공사비가 더 들게됐다.
서울시는 6일 지난 2월24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진설계를 의무화시키기로 하고 그 대상에 건설부장관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 지정하는 건축물과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연건평 5천 평방m이상의 박물관·기념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공장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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