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 단순하면|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재조정작업을 추진하고있는 상공부는 우선 고유업종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6일 발표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이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품목 ▲소규모 자본투자로 생산이 가능한 품목 ▲중소기업 전문생산체제가 바람직한 품목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한 품목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분야에 대기업이 참여할 우려가 있는 품목 ▲수요처가 주로 대기업인 품목으로 자사 그룹의 수요를 독점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그동안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품목 ▲중소기업 상호간의 가격담합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은 고유업종 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