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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수갑 안 찬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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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꼭 1년 전 첫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우상조 기자,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꼭 1년 전 첫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우상조 기자, [중앙포토]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이날 12시 59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치감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에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얼굴은 구속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졌고 머리숱은 더 적어진 듯 보였다. 변호인들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식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당뇨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호송차에서 내리는 이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짙은 청색 계열의 양복을 입고 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같은 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출석 때와 다른 점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지 않고 양복 깃에 구치소 표식도 없는 모습이었다. 교정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지 않은 것에 대해 "올 4월 2일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 규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이나 여성 등에 대해 각 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 없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며 "표식은 착용하지 않을 수 없어 안쪽에 달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설 때는 왼쪽 가슴에 표식이 달려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상조 기자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우상조 기자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우상조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417호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받은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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