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3백만원씩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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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6일 도시재개발지역 등 영세민 밀접지역의 주택개발 정책을 현재의 철거이주에서 현지개량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제정키로 했다.
이승윤 당정책 조정실장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중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개발을 기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개량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이 구상하고 있는 이 법의 주요내용은 ▲대상주민에 호당 3백만원씩의 주택개량자금을 융자하고(20년 이상 노후주택 30만호중 입법대상주택 예상수 10만∼15만호) ▲노후 영세주택 밀집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면 재개발구역, 공원녹지 등 시설결정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아무런 절차없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장기분할로 주민에게 불하해 그 대금은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쓴다는 것 등이다.
이실장은 『신규주택공급에만 치중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 기존노후불량주택의 현지개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택재고를 활용하는 한편 영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게 입법배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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