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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은 존엄사 하기도 힘들다

중앙일보

입력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말기환자의 손을 잡고 있다.[중앙포토]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말기환자의 손을 잡고 있다.[중앙포토]

중소병원·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속칭 존엄사)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명의료 중단이 시행된 지 석 달 보름만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중소병원은 여전히 쉽지 않게 됐다.

중소병원·요양병원도 가능해졌지만 #공용 윤리위원회 있어야 하는데 #강원에는 없어서 서울에 위탁해야

 연명의료 중단을 하려면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143개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다. 윤리위는 5명 이상 20명 이하가 참여하고, 비의료인 2명과 병원 소속이 아닌 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걸 운영하기 쉽지 않다. 특히 작은 병원이 그렇다.

 공용 윤리위원회에 위탁하면 된다. 그동안 이게 없었으나 22일 8개가 생겼다. 8개가 전국을 쪼개서 커버한다. 고대 구로병원 공용 윤리위원회는 서울 서부(강남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를,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 동부(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를 맡는 식이다.

 국립암센터는 경기·인천을, 충북대병원은 대전·충남·충북·세종을 맡는다. 하지만 강원도에는 없다. 그래서 강원은 고대 구로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활용해야 한다. 강원도에는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부속춘천성심병원 등 4곳에 자체 윤리위가 설치돼 있을 뿐 공용위원회는 없다.

 윤리위원회는 환자나 가족의 심의나 상담 요청을 해결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맡는다. 의사가 '나는 연명의료를 절대 중단할 수 없다'며 거부하면 이를 심의해서 바꾸는 일도 윤리위의 할 일이다. 이래저래 할 일이 적지 않다. 바쁜 의사들을 불러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도 쉽지 않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특히 그렇다. 그래서 윤리위 설치 병원이 늘지 않는다. 설치한 데도 자기 병원 일을 처리하기도 바쁜데, 남의 것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공용 윤리위원회가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말까지 공용위원회 한 곳에 3000만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 8개밖에 선정하지 못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올해 공용위원회 역할이나 업무량, 위탁 의료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분석한 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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