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체육시설|체육부로 관리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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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체육부는 현재 다원화되어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골프장·스키장·종합스포츠센터·수렴장·롤러스케이트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때엔 체육부 또는 권한위임 기관에 등록해야하며 수영장·체육도장·볼링장 등의 설치운영 또는 양도·양수는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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