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통합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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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일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착공·중간검사·준공검사 때 위법사실을 가려내기 위해 건축·토목·전기·기계·정화조 등을 분야별로 나눠 관계 공무원들이 각각 현장 점검해 오던 것을 3일부터 이를 통합, 동시에 일괄 점검키로 했다.
시는 또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2층 이하의 연면적 1천 평방m(3백2평)미만인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 건축물의 설계·시공·준공검사 때 건축설계자, 사전 공사확인 건축사·공사 감리자 및 제3의 감리자 등 건축사 4인의 확인, 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날부터 건축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 등 건축사 2명의 확인, 검사만 거치도록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설계도면 검토도 지금까지 건축·기계·전기 등 각 분야별로 관계 공무원들이 따로 검토,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각각 건축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해 오던 것도 개선, 설계도면을 동시에 검토해 1장의 통일양식으로 보완지시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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