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3명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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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연합뉴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노조와해 기획 등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구속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조 와해 의혹 가담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작을 지시ㆍ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최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일련의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이달 초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노조 지회장을 내쫓을 목적으로 그가 일하던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하고 재취업까지 방해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노무사 박씨는 삼성에 고용돼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함씨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노조 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들이 거의 수집된 점”을 들었다. 박씨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함씨의 경우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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