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다음달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0~만 6세 미만)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ㆍ보호자의 친족 등)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지급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첫 지급 달인 오는 9월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매달 25일 지급 예정이지만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21일에 지급된다.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오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시 주의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받은 아동에 한하며,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다.”
- 소득·재산 기준은
"아동수당은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2018년 기준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여야 한다."
-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반드시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후 소득ㆍ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한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해야 한다.
-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