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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경제] 교통사고 보상금, 잘 몰라 놓치는 3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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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우선 피해 운전자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 요금(피해 자동차와 동일한 차량 기준)이나 교통비(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피해 운전자의 59%가 이런 내용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 운전자가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사야 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 피해 운전자가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자동차보험사에 치료비 외에 위자료.휴업손해액과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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