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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자활급여, 내년부터 압류 걱정없는 통장에 입금

중앙일보

입력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청사. [중앙포토]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급여가 내년부터 압류 걱정 없는 통장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ㆍ우정사업본부는 1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ㆍ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때 받는 인건비다. 최대 월 101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생계급여ㆍ기초연금 등과 달리 자활급여는 지급 방식의 허점이 있었다.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무조건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다 보니 빚을 못 갚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현금 지급, 가족 계좌 지급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자활급여가 아예 압류되면서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나왔다. 지난해 자활 근로 참여자 4만1417명 중 5%(1987명)가량이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압류 방지 통장이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망을 활용해 자활급여를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 방지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졌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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