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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방사성 물질 있지만, 국내외 허용기준치 이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검출 침대 조사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최준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검출 침대 조사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최준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 발표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을 내뿜어 파문을 일으켰던‘라돈 침대’의 방사선은 국내외 허용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침대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들어간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와 성분표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해당 침대와 원료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부에 와 닿는 외부피폭은 물론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오는 내부피폭의 경우 모두 국내외 기준치를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그간 침대 판매사(대진침대)와 매트리스 제조사, 음이온 파우더 공급사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해 관련 측정ㆍ분석ㆍ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매트리스는 원단-솜-부직포로 이뤄진 겉커버 안에 있는 속커버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입혀진 것이다. 조사 결과 음이온파우더의 원료는 천연방사성 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외부피폭의 경우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0.06 mSv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밀리시버트)로 평가됐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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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피폭의 경우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라돈과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 mSv로 평가됐다. 또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라돈과 토론의 농도값과 내부피폭 선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매트리스 상단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해 실내 공기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엄재식 원안위 사무차장은“이번 조사결과 해당 침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허용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왔지만,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음이온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모나자이트의 국내 유통 현황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엄 차장은 “허용치 미만이긴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사능 라돈 침대 파문은 가정에서 침대를 사용해온 한 소비자의 제보를 받은 국내 방송사가 지난 3일 이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대진침대 관계자는 "중간 결과 발표를 떠나 우리에겐 소비자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쳤다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리콜 조치 등 소비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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