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같이 보내자” 쪽지 창문 틈으로 넣은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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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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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허락한다면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보내고 싶다”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창문 틈에 “님이 허락한다면 하룻밤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보내고 싶다”는 편지를 밀어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협박)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기각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한 원룸 B씨(23·여) 집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 2만원 상당의 B씨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중순 오후 5시께 B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으로 “님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의미는 정식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며, 하룻밤의 독특한 경험과 같은 하룻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는 경우 저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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