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증제도 이해당사자간 분쟁 미연에 방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돈거래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처로 공증제도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가령 돈을 빌려준 사람은자신의 채권을 확보키 위해어음이나 차용증등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두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해당사자들만의 계약행위이므로 자칫 민사상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기쉽다.
이때 공적인 자격을 가진공증인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계약을 보증케 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수있다.
이와같이 이해당사자의 행위를 보증함으로써 행위의 법적효력을 강화하는것이 바로공증제도.

<공증제도 내용>
공증제도는 71년부터 시행되고있는「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에 근거틀 두고있다.
현재 공증업무를 취급하고있는 곳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그리고 법무장관의 임명을 받은 공증인등이 있는데 법률사무소는서울에 39개를 포함, 전국에74개소가 있으며 법무법인은서울에 18개를 포함, 전국에21개가 있다. 공증인사무소는17개소다.
공증도 여러가지가 있으나어음·금전소비대차계약등 공정증서의 공증과 차용증·매매계약서등 사서증서의 공증, 그리고 유언공증의 3가지가널리 쓰이고 있다.

<실예>
▲어음및 금전소비대차공증
김이 박으로부터 5백만원을 빌어쓰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이를 공증해두었는데 지급기일에김이 돈을 갚지 않았다.
이때 채권자 박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증을한 법률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발부받아 김의 재산을 즉시 압류할수 있다.
공증수수료는 1만3천원. 만일 공증을 해두지 않았다면 박은 돈을 받기 위해재판을 거쳐야하는데 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등을모두 합해 20만∼30만원이 들뿐 아니라 기일도 한달이상이나 걸리게 된다.
통상 공증서류에는「지급기일내에 갚지못하면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마련이다.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가구·집기등 동산을담보물로 설정해 공증을 해두는 방법도 있다.
▲사서증서공증(차용증의 경우)
김이 박으로부터 5백만원을 빌어쓰고 차용증을 써주었으나 나중에 김이 이거래사실을 부인했다.
이때는 공증을 해두었더라도 박이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증을 해두지 않았다면 박은 이 거래사실을 입증키 위해 증인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공증을 해두면 그 자체로 입증능력이 있는 잇점이 있다.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사서증서공증을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와 같이 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등의 공정증서공증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된다.
매매계약서 공증에 있어서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양도금지기간내의 아파트전매등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아파트나 토지등의 부동산거래의 경우는 3년전부터법무부장관의 명에 의해 공증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언공증
유증자가 직접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다.
이때 증인2명을 세워 공증을 해두면 유언대로 재산은 분배되고 등기도 할수있다.
일이 중요한 만큼 이때는 녹음이나 대리인에게 공증을 위임할 수가 없다.
이밖에도 공증사무소의 업무로는 각종 번역문·호적등본·졸업증명서등 확인서를 인증하는 일.
외국으로 나가는 서류는 모두 공증을 요하고 있어 유학·이민등이 불어나면서 인증업무도따라서 늘고있다.

<절차·수수료>
이해당사자 양쪽이 공증대상이 될 서류와 주민등록증·도장을 갖고 직접 공증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위임도 가능한데 이때는 위임자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장이 필요하다.
이경우 공증사무소는 공증내용을 위임자에게 통보케된다.

<박영수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