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위헌적 신문법 폐지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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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이번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들은 신문사가 감시.비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서 공익을 위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적 의무인 공정보도까지 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공정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간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토록 한 것은 손꼽히는 독소 조항이다. 이는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공공적 성격이 훨씬 강한 방송매체에 대해선 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신문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인 상위 3개사의 과점 기준은 75%다. 그래서 중조동 등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를 겨냥한 표적 입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언론사의 고의.과실 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토록 한 언론중재법도 문제다. 비리 의혹 당사자들이 부인부터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력 등에 관한 언론의 의혹 제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올 1월 이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헌재는 법률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려주는 곳이다. 그런 만큼 그 결정은 신속해야 한다. 신문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법정시한(6개월)을 넘겨 공개 변론을 여는 데만 1년1개월이 걸렸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 조속히 내려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