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해 항소심은 주범에겐 징역 20년, 공범에겐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양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박양에겐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