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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최소 감사시간 100시간 정한 건 경쟁제한‘…회계사회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회계 감사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계 감사 시장의 담합을 주도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에 대해 제재를 했다. 반면 회계사회는 지난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이행한 것뿐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 회계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아파트 회계감사 시장 가격 담합 주도" #회계사회는 "공정위가 오해..억울하다"

지난해 7월 배우 김부선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

지난해 7월 배우 김부선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회 및 상근부회장 윤 모 씨, 심리위원 심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회계사회에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대 액수인 5억원을 부과하고, 중앙일간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아파트 관리 주체(관리사무소)가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배우 김부선 씨의 이름을 따 ‘김부선 법’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공정위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회계사회가 이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감사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지난 2015년 1월 주요 회계 법인들에 공동 주택의 최소 감사 시간을 100시간으로 하고, 시간당 평균임율을 5만5000원~9만5000원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감사 시장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회계 법인이 받는 보수가 증가한다. 실제 2015년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평균 보수는 회계사회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2014년에 비해 1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회는 공정위의 제재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정 시간 이상 감사 시간을 보장해 기업의 회계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그동안 회계법인 간 감사 수주 경쟁으로 부실 감사 논란이 있었다. 회계 법인들이 수주를 위해 낮은 감사 보수를 책정하고, 그 대신 감사에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회계사회는 아파트 관리비 외부 회계 감사에서도 ‘부실 감사’를 없애기 위해 이런 표준감사시간제도를 2015년부터 미리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사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한 이유는 회계 감사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 경쟁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적정 감사 시간 준수 안내를 경쟁 제한 행위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회계사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 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사법 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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