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30회·진정 300회…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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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차례나 고소.진정을 남발해온 60대 가장이 위자료 3백만원을 물게 됐다. 전 학습지 영업대리인 조모씨의 남편 金모(60)씨는 1998년 "학습지 회사가 아내와의 계약을 깨고 당연히 줘야 할 적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 대표 張모(52)씨를 고소했다. 張씨는 곧 서울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金씨는 2000년 10월에도 "회사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했다"며 張씨를 다시 고소했지만 서울지검은 2001년 5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런 식으로 金씨는 張씨를 상대로 1998~2001년 사이에 30여차례 고소하고 3백여차례나 진정했다. 이에 대해 張씨는 "반복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01년 金씨를 상대로 1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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