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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토부·관세청 이어 공정위도 조양호 일가 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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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경찰 수사와 국토교통부, 관세청의 조사로 이어진 가운데 공정위도 가세했다.

23일 오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세관 당국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한공 본사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8.4.23/뉴스1

23일 오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세관 당국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한공 본사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8.4.23/뉴스1

24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대한항공, 진에어 등의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내 면세품 관련 부당 이익 조사 #관세청, 미신고 명품 다수 확인 #총수 일가 밀수·탈세 조사 속도

공정위는 기내 면세품 판매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한진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면세품 거래 과정에 오너 일가의 소유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통행세’ 구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사익편취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은 2016년에 이어 2년 만이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 및 관계사에 모두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에 따른 수익을 조양호 회장의 3자녀(조현아·원태·현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싸이버스카이 등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항공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소송 진행 사안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도 조 회장 일가의 밀수 및 탈세 의혹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등을 분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조 회장 일가가 들여온 명품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조 회장 측의 소명을 듣고 필요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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