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법부…각계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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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은호변호사 (전대한변협회장) =그 동안 사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만큼 이번에는 쇄신이 필요하다.
대법관은 사법부를 지킬 수있는 인물로 특히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중에서 뽑아야 한다.
사법민주화를 위해서 특히 신임 대법원장의 쇄신의지가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재야 변호사의 대폭 영입이 필요하다. 새 대법원구성은 재조와 재야의 비율이 6대4쯤이 적당하다고 본다.
◇서명법관=새 대법원장은 사법권독립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일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시국사건재판 등에 수반되는 정치권의 압력배제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비서명법관=제자리를 잃은 사법부의 기능정상화에 우선 힘써주었으면 좋겠다.
2년여동안의 재야생활이 사법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므로 점진적인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또 본인이 밝혔듯이 과도성격을 지양하고 과감하게 사법행정을 이끌어나가야 사법부가 빨리 안정될 것이다.
◇양승규교수 (서울대사법학과) =법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법관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하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왔다.
새 사법부는 실추된 권위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신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므로 권력이나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는 소신있는 대법관을 뽑아주기를 기대한다.
◇대한변협=이일규 신임대법원장은 사법부독립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인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대법관인선에서부터 독자적인 제청권을 행사해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있을 법관인사에서 독립된 인사를 단행해 사법부 쇄신의 전기를 마련하기바라며 이를 통해 인권옹호의 최후보루로서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중견검사=민주주의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사법부 역시 국가기관의 하나이므로 앞으로 사법운영에 있어 이같은 국가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공익이나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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