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인도시위 허용|재야 「통일염원 평화대행진」보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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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찰은 4일 앞으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며 질서를 지키는 집회와 인도행진시위를 허용, 보호하기로 했다.
서울시경은 4일 이에 따라 민통연 등 49개 재야단체가 결성한 「통일염원 범국민 평화대행진추진위원회」주최로 서울과 대전서 각각 벌이는 「평화대행진」이 주최측서 밝힌대로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보호키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행사에 편승해 행사목적과 관계없는 불법내용의 플래카드·유인물·시위준비물지참, 차도점거로 인한 차량통행마비, 화염병투척, 투석 등 도심지에서의 폭력집단사태는 단호하게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차현 시경국장은 『평화대행진의 경우 온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이니만큼 행사주최측이나 참여하는 시민·학생들이 평화적으로 질서있게 행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통경찰관 4백여명을 광화문 종로양쪽 인도에 배치, 대행진 참석자들이 차도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로 했으며 폭력집단사태에 대비, 60여개 중대에 9천여명의 경찰관·전경들을 행사장주변에 배치했다.
서울에서의 「대행진」은 4일 오후6시부터 구서울고∼종로∼대학로구간에서 열리며 대전서도 같은 시간 YMCA∼대전역∼보문산에 이르는 길을 따라 행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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