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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혼여행서 아내 ‘니코틴 살해’ 20대 남편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니코틴 액상과 원액. [사진 세종경찰서]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니코틴 액상과 원액. [사진 세종경찰서]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신혼여행지에서 니코틴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50분쯤 일본 신혼여행 도중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내(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기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직후 보험에 가입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보험 사망보상금 1억5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고 했지만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C씨는 숙취해소제에서 역한 냄새와 맛 때문에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살인 관련 서적과 니코틴 관련 기사를 탐독하면서 범죄계획을 세우고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살인 관련 서적과 인터넷 기사를 탐독하면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수사에 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가 사용한 휴어니코틴은 단 몇 방울(0.5~1㎖)로도 사람을 살해할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구와 처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취하려 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경찰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수사기록을 입수해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지,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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