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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의 발생과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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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1947년 3월 1일 제주북초등학교에서는 ‘제 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가 열렸다. 행사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던 중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경찰의 말에 채여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군중들이 항의 하자 경찰이 발포하여 6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희생자 가운데는 초등학생과 젖먹이를 안은 부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은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시위 참가자 검거에 들어갔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직장인의 95%에 이르는 4만 여 명이 참가한 총파업이 벌어졌다.

1948년 4월 3일에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5·10 단독선거 반대’를 외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350여 명으로 추산되는 무장대는 경찰지서와 우익단체 사무실 등을 공격했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내륙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경찰국이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입산통제 지역인 ‘금족 지역’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끝났다. 이 기간 동안의 희생자 숫자는 총리실 산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위원회가 파악한 숫자만도 2017년 7월 25일 현재, 사망자 1만 245명, 행방불명자 3575명, 후유장애인 164명, 수형인 24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