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이후 지은 경기도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경기도 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최저 20년에서 최고 40년으로 확정됐다.

198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81~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은 21년부터 시작, 연도별로 1년씩 늘어난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난 뒤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과 함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이달 말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시.군에 위임했던 재건축 결정권한의 상당부분이 경기도로 이관되고 재건축 사업절차와 기준이 강화돼 집값 상승을 노린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에는 2001년 37개, 지난해 52개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으나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만 무려 32개의 재건축조합이 결성되는 등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수원=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