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광역.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남도에서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지난 4일 도민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WTO와 통상 마찰이 예상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의결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주민 4만9천5백49명은 지난 4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유전자 변형을 하지않거나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 국내법에 맞는 농.축.수산물로 규정했다.

당초 도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학급급식 재료는 '국내 및 지역 농산물'로 한정해 농수산물 수입 개방을 요구하는 WTO 등과 통상 마찰이 우려됐었다.

전남도의회 박래옥 농림수산위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위반이나 통상마찰 우려가 없어 집행부에서 제의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제정 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관이 하나되어 지방자치 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쾌거"라며 "앞으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감시하고 참여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두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