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안태근 측, 외부 전문가들 앞에서 기소 여부 다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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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발령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2ㆍ20기)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3일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모의법정처럼 검사도 참석…서지현·안태근 변호인 나서 법리 싸움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고심중이다. 최정동 기자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고심중이다. 최정동 기자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회의는 일종의 ‘모의법정’처럼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검장을 수사해온 검사들과 서 검사 측 변호인,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해 주어진 시간 동안 안 지검장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형식이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끄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측과 서 검사 측은 안 지검장을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검장 측 변호인단도 참석해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회의에 참석한 15명 가량의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한 뒤 퇴장한다. 이후 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진상조사단은 심의 결과를 받는 대로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13일 회의에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13일 회의에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이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맡긴 것은 서 검사의 폭로가 한국 사회 미투운동을 촉발한 만큼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데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심사를 맡는 검찰 자문기구다.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나 일정 수 이상의 심의위원 등이 요구할 때 검찰총장이 결정해 열린다.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200명 참여…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문무일(가운데)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앞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적극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구 기자

문무일(가운데)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앞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적극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구 기자

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출범해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위원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사건 지역주민이나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의견을 듣는 시민위보다 법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검찰은 앞으로 주요 검찰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적극 회부, 외부전문가 식견을 사건처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피소 사건’을 심의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6년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두고 파업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기아자동차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조측은 기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사 측은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심의위 결정을 통보받은 각 검찰청은 조만간 기아차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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