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 1심 판결에 불복한다”…항소장 제출한 일반 시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 김경록 기자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 김경록 기자

일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항소·상고(상소)는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의 항소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된다.

항소·상고(상소)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상급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상소는 당사자 이외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할 수 있다.

일반인이라도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면 어떤 내용의 문서든 제출할 수 있다. 법원에서 문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 권리가 없는 일반인의 항소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단은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부당함을,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뇌물 부분 등을 다투겠다는 취지다.

항소 기한은 선고 7일 이내로 오는 13일까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