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가요 즐긴 미성년자 ‘음모죄’로 집단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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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북남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에서 남북 가수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같이 부르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북남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에서 남북 가수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같이 부르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지난달 말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을 ‘북한 음모죄’로 처벌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9일 보도했다. 북한의 이런 대응은 지난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에서 한국 가수들이 나와 화합을 연출한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북한 북부 양강도 삼수군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모두 16~17세로 이 중 4명에게는 반(反)국가음모죄로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됐다. 노동단련형은 품행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일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청소·건설 노동 등을 강제하는 것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자세한 형벌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형량이 무거운 수형자들이 수감되는 교화소(형무소)에 보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재판장에서 북한이 금지한 한국 가요곡 약 50곡을 들으며 춤을 췄으며, USB메모리에 이를 저장해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려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는 중앙검찰소(최고검찰청) 검사들도 참석해 북한 당국이 이번 사태를 주시한다는 정황이 엿보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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