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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법정서 눈물 훔치고, 밖에선 “법치가 죽었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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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호 03면

[SPECIAL REPORT] 1심 선고 이모저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경찰 추산)이 시위를 했다. 이들은 서초동 법원에서 강남역까지 박 전 대통령 사진과 ‘법치사망’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 명(경찰 추산)이 시위를 했다. 이들은 서초동 법원에서 강남역까지 박 전 대통령 사진과 ‘법치사망’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경록 기자]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6일 오후 3시50분쯤 김세윤 부장판사가 ‘피고인 박근혜’ 없는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주문을 낭독하자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이 일순 술렁거렸다. 한 중년 여성은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면담하던 중 중형 선고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이날 법정 분위기는 시종 엄숙했다.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되자 카메라 네 대가 법정 내부를 생중계했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공소 유지를 총지휘해 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했다. 그는 “끝까지 예를 갖추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조현권·강철구 등 국선변호인 두 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김 부장판사는 물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1시간40여 분간 판결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선고는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때보다 30분가량 빨리 끝났다. 재판 시작 전엔 일반인 방청객 세 명이 가방 안에 밀가루를 넣고 들어가려다 경위에게 걸려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판결 결과가 나오자 법원 부근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던 보수단체 회원 4000여 명(경찰 추산)은 “말도 안 된다, 개xx” “24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일부 여성 지지자들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보수단체인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풀어주자”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앞길은 이날 아침부터 집회 참가자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들로 가득 찼다. 지하철역 출입구까지 점령한 채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과 출근길을 뺏긴 시민들의 다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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