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 항소 가능성은…국선변호인 "의사 확인해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철구 국선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철구 국선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 강철구 국선변호사는 6일 "항소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 사건은 반쪽짜리 사과와 같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앞으로 항소심·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믿는다, 빠르면 수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 24년은 지난 2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