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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산음료에 '설탕세' 부과 시작…청소년 비만 감소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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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부터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을 막기 위해서다. 설탕세를 매기는 국가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도 아동 비만의 한 원인으로 탄산음료 섭취가 꼽히고 있어 효과가 주목된다.

10대 설탕섭취량 특히 심한데 25%가 탄산음료 때문 #함류량 줄이는 업체 속출…코카콜라는 레시피 유지 #

 영국 정부는 100㎖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에 대해선 리터당 18펜스(약 270원)를, 100㎖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24펜스(약 360원)의 세금을 매긴다.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 주스나 우유가 많이 포함돼 칼슘 공급원이 되는 음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잉글랜드의 경우 이렇게 거둔 세금을 학교 스포츠나 아침 클럽 활성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영국 외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가 하루 권장 설탕 소비량보다 많이 섭취하지만, 특히 10대가 하루 권장량의 세 배가량으로 심하다. 이들이 섭취하는 설탕의 4분의 1 정도가 탄산음료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탕세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란 입장이다. 또 치아 등 구강 건강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본다.

 설탕세 부과를 앞두고 탄산음료 회사들은 설탕 함유량을 줄이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미 절반가량의 제조업체가 이런 조처를 했다. 환타의 경우 3분의 1가량 설탕량을 줄였다.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 등도 자체 브랜드 제품의 설탕 함유량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설탕세 부과가 시작되기 전인 올 초 1.75ℓ짜리 음료를 1.5ℓ로 줄이면서 가격을 20펜스 올렸다. 코카콜라 제조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기존 맛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많아 전통적인 레시피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BBC에 말했다. 설탕이 함유되지 않은 코카콜라 제품은 설탕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설탕세가 실제 청소년 비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 영국 정부는 낙관하고 있지만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베드퍼드셔대학의 영양 전문가 다니엘 베일리는 “설탕세가 비만을 막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고 제조업계에서도 괄목할만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설탕세 부과에 따라 탄산음료 가격이 올라갈 테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오히려 비싼 가격에 사 마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 정보를 더 알기 쉽게 상품에 표기하도록 하는 게 구매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도 80g으로 전 연령 평균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당 섭취량 기준(50g)에 비해서도 1.6배 높은 상황이다. 청소년의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 섭취량 57.5g 중 음료가 14.3g을 차지했는데, 탄산음료가 9.8g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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