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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죄 판결에, 청 "가슴 아픈 일", 한국당 "간담 서늘할 사람은 문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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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에 응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대통령이 21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에 응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일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판결 직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라며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요청 서한을 전달한 것 외엔 공식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 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 선고를 고려해 공식일정을 비운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각을 세우고 나섰다. 김현 대변인은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한국당은 박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만 냈다. 전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논평을 마쳤다. 친박계인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이 잣대! 이 칼날! 내일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썼다. 김진태 의원은 “정권에 부역(附逆)하기 위한 판사의 노력이 눈물겹다”며 “구속기간 6개월도 지키지 않고 불법구금한채 재판을 했으니 무죄가 되면 큰일나는 것이고, 더구나 먼저 탄핵을 시켜놨으니 답은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을 기억하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KBS 뉴스특보 화면 촬영]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KBS 뉴스특보 화면 촬영]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초점을 맞췄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또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기도 하다”고 논평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도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안효성ㆍ위문희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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