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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 朴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 인정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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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 승계 현안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개별 현안은 청탁 인정이 안되며, 포괄적 현안으로 봤을 때도 승계작업 인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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