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승계, 朴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 인정 안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이민정 기자 구독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YTN 뉴스 캡처]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 승계 현안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개별 현안은 청탁 인정이 안되며, 포괄적 현안으로 봤을 때도 승계작업 인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