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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CJ 이미경 퇴진 지시 사실 인정돼…강요미수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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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CJ그룹을 압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미수 사실은 전부 유죄로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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