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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근혜, 미르·K재단 관련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안종범 수첩, 정황증거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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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현장]

[사진 JTBC 뉴스현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미르·K재단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안종범 수첩에 대해 "안종범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대화의 존재와 그 내용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자와의 대화내용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안종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대내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르·K재단에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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