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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후보 경력에 '문재인·노무현' 이름 쓸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월 지방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들이 '문재인' '노무현'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경력 문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다시 입당해 광주시장 경선에 나선 이용섭 예비후보(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20%가 아닌 10%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당 최고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현 당 대변인은 "경선후보의 경력 기재와 관련해선 당규에 따라 공식명칭의 사용이 허용되고 20대 총선의 규칙을 준용해 시행세칙을 정하기로 했다"며 ""20대 총선 규칙을 준용하면 노무현·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 등의 문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복심' 이라는 어깨띠를 두른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중앙포토]

'문재인의 복심' 이라는 어깨띠를 두른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중앙포토]

지난 4일 민주당 선관위 회의에서는 경선후보가 경력을 기재할 때 대통령 이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문 대통령 이름이 경력에 포함될 경우 지지율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친문진영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없었던 얘기가 되고 말았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선 탈당 경력이 있는 경선후보자에 대한 감산 원칙도 정했다. 탈당과 복당 모두 당에서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20% 감점, 탈당은 납득할 수 없지만 복당은 납득이 되는 경우는 10% 감점, 탈당이 납득되는 경우라면 감점이 없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용섭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한 탈당이었기 때문에 납득되지 않는 사유이지만 입당은 당의 요청에 의해서 했고 이후 지난 대선 때 기여를 했다"며 "이번에 정한 원칙에 따라 10% 감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중인 추미애 당대표(가운데),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안규백 최고위원(왼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진행 중인 추미애 당대표(가운데),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안규백 최고위원(왼쪽). [연합뉴스]

최고위 회의 이후 열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선 광주시장 경선후보자를 강기정·양향자·이용섭 후보로 확정했다. 공관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최고위 의결에 따라 이용섭 후보는 10% 감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경기·광주 지역의 경선을 18~20일 진행할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의 단수 또는 경선 후보자는 9일 발표할 계획이다. 그 외의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추후 후보자 공모를 받기로 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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