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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전용선 도입, 어민 반발로 무기한 연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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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로 15명이 사망했다. 인양된 선체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로 15명이 사망했다. 인양된 선체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배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선박 안전 강화 대책 발표 #낚싯배 선장, 경력 2년 이상으로

당초 검토되던 낚시전용선과 낚싯배 승선 정원 감축 등은 어민의 반발로 도입이 유보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낚시어선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앞으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장이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어야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했다. 선장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선주 및 운영업체는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다만 도입이 추진됐던 낚시전용선 제도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현재 대부분의 낚싯배는 어민들이 어업을 할 때 쓰는 배를 빌려 운항한다. 낚시객을 태우는데도 어선 관련 규제만 받다 보니 승객들이 사고에 무방비 노출된다. 낚싯배 사고가 날 때마다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전용 낚싯배 운영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어민 반발에 부딪혀 정책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낚시인과 어업인 간 견해차가 크다”라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낚싯배로 이용되는 어선은 사고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낚싯배로 주로 이용되는 어선은 복원력이 약해 작은 파도나 충격에 여객선보다 쉽게 전복된다”며 “낚시를 레져로 즐기는 인구가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에 낚싯배 안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허가를 받은 선박만 낚싯배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낚싯배 승선 정원 역시 여객선보다 50% 많은 만큼 안전을 위해선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선 빠졌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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