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 홍상수 감독, 소송 대신 조정 절차 밟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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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중앙포토]

‘그 후’ 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중앙포토]

홍상수(58)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에서 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부인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소송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은 다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사건은 조정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일 같은 법원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정은 양측이 합의해야 하므로 상대방과 연락(송달)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통상 이혼 등 사건은 조정을 먼저 한다. 소송에서 (A씨와) 연락이 됐고 판결 보다는 대화를 통한 조정에 회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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