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4일 ‘대신 사전증여신탁’ 판매를 시작했다. 가입 후 운영 과정에서 불어난 재산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소 가입 금액은 2000만원이다. 신탁 보수는 가입 금액의 1%, 운용 보수는 연 1.5%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공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이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