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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기(國技) 공인받았다...태권도진흥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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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뉴스1]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뉴스1]

태권도가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인정 받았다.

국기원은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태권도 9단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22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초대 총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58회 제1차 본회의에 태권도 진흥법을 상정하기 전 "중국이 태권도 동북 공정을 통해 태권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흡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올림픽 정식 종목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권도가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기로 공인 받은 만큼, 향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돼 태권도 지위 유지 및 저변 확대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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