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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지구 주요 아파트 불법청약 직권조사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문을 연 ‘과천위버필드’ 견본주택이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 SK건설]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문을 연 ‘과천위버필드’ 견본주택이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 SK건설]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점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 2단지 재건축)에서도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직권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하고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청 단위 특사경에 대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현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며 “경찰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나 대리청약 등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소명까지 듣고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앞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의 평균 가점이 60점 후반대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랜 기간 기회를 기다려온 청약통장들이 쏟아졌을 것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이를 석연치 않게 보는 시선도 많다. 가점이 높아지려면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어서 현금 7억~8억원을 동원할 능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 위버필드 청약에서도 분양가가 8억원이 넘는 데도 만 19세 특별공급 당첨자가 나오는 등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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