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마트폰 맨날 잃어버리는 당신 이렇게 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9일 회사 동료와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한 최 모(38)씨.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서울 광화문에서 삼겹살을 먹고, 신사동에서 노래방에 갔다가, 서초동에서 곱창을 먹고, 집인 경기도 분당으로 돌아왔다. 방문했던 곳마다 연락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고민하던 최 씨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위치를 추적했고, 신사동으로 나왔다. 노래방으로 간 최 씨는 의자 사이에 끼어 있는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새 기기를 장만한 장 모(41)씨. 스마트폰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지만, 아까운 마음보다 찝찝한 마음이 더 컸다. 평소 스마트폰에 일기를 써온 데다 건강 관리, 금융 거래 정보에 개인적인 사진까지 모두 담겨 있어서다. 장 씨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계정에 접속한 후 잃어버린 스마트폰 설정을 초기화해 저장된 정보를 모두 지우고 안심했다.

어떤 물건이든 잃어버리면 속이 상하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100만원 안팎의 비싼 비용 손실뿐 아니라 주변인 연락처부터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공인인증서 같은 금융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은 물론,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두기도 해 개인 정보가 줄줄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100만원 안팎의 비싼 비용도 아깝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크다. 사진은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100만원 안팎의 비싼 비용도 아깝지만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크다. 사진은 갤럭시 S9.

평소 세심하게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우선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부터 하자. 발신과 소액결제 기능을 정지해야 부정 사용으로 인한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단, 착신까지 정지한다면 현재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으니 착신 정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위치 추적하려면 착신 정지는 하지 말아야 

분실 신고를 했다면 스마트폰 위치를 파악해보자.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나 마지막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구글 계정)을 사용한다면 인터넷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안드로이드 기기관리자’를 선택한다.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전원이 꺼져 있다면 전원이 꺼질 시점에 있었던 마지막 장소가 나온다. 아이폰이라면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나의 아이폰 찾기’를 선택하면 된다. 위치추적 기능은 평소 스마트폰의 GPS나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활성화해놔야 이용할 수 있다.

잃어버린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하려면 평소 GPS나 '아이폰 찾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잃어버린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하려면 평소 GPS나 '아이폰 찾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린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을 간편하게 삭제할 수 있다. ‘초기화’를 선택하면 된다. 화면 잠금이나 알람 울리기 기능도 있다.

방금 이용했던 스마트폰을 찾을 수가 없다면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블루투스와 연결된 스피커 등 기기는 스마트폰 반경 10m 이내에서는 연결(페어링)이 끊어지지 않는다. 페어링이 지속한다면 반경 10m 이내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의미다. 반경 10m 안을 열심히 뒤져보자.

결국 스마트폰을 찾지 못했다면 경찰서에 분신신고를 하자.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분실 신고를 했다면 습득물 신고 목록에 내 스마트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에선 습득물의 간단한 정보를 목록으로 만들어 공지하는데, 올해 전국에서 습득물로 접수된 휴대전화만 현재 5913대(1일 기준)를 보관(반입중 포함) 중이다.

잃어버린 스마트폰 정보 삭제 할 수 있어 

파손이나 분실 보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서류를 갖춰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 보험은 원하는 때 가입할 수 있고, 월 보험료는 4000~9000원 선이다.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 월 보험료가 달라진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선 잃어버린 스마트폰 분실신고 뿐 아니라 습득물 확인도 할 수 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선 잃어버린 스마트폰 분실신고 뿐 아니라 습득물 확인도 할 수 있다.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파손이나 분실시 100%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휴대전화 분실시 새 단말기 값의 20~30%인 자기 부담금은 따로 내야 한다. 예컨대 기기값(출고가)이 93만5000만원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보험(가입 금액 85만원)으로 보상받는다면 34만5000원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보상 보험은 단말기마다 가입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단말기를 바꿨다면 새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기간도 살펴봐야 한다. 대개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만기가 돼도 별도 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