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교장 임명승인-취소권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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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사립대 총·학장을 포함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문교부등 감독청의 임명승인권및 승인취소권이 폐지되고 사립대에도 교수대표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평의원회」가 설치된다.
또 사학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데 악용되어온 조건부임용제가 없어지고 징계재심위원회는 감독청 단위에 설치된다.
문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시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번 개정에서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통제기능을 축소하고 사학을 지도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자율성 확대=사립학교장에 대한 감독청의 임명승인제 (총·학장은 문교부, 초·중·고교장은 시·도교위) 는 사후 보고제로 바꾸고 임명승인취소권은 폐지한다. 교수재임용제는 폐지하고 임용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공립대에 학내 최고의사심의기구로 설치된「평의원회」제도를 사립대에도 도입, 임의규정으로 대학별 정관에 규정토록 함으로써 교수대표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한다.
◇법인권한 강화=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중 이사장이 타학교법인 이사장을 겸할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한다. 법인 재산을 임대할 경우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않아도 가능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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