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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개인 골프회원권, 법인 경비로 이용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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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유창우의 자영업자를 위한 세법(3) 

자영업자를 연구하는 회계사. 노후 준비는 평생 나에게 소득을 안겨줘야 한다. 젊은 시절엔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은퇴와 동시에 자연스레 노후가 준비될 거라 생각한다. 막상 40대 중반에만 들어서면 은행 대출 가득 낀 집 하나가 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스스로 창업하고 작지만, 평생 소득을 만들어 줄 사업이 필요할 때, 이들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비책을 드린다. <편집자> 

5년 전 필자를 찾아와 창업상담을 하던 포장업체 대표가 지난해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제조업 특성상 설비나 인력 등에 대한 투자가 만만치 않게 이뤄져, 법인으로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또 법인이 세제상 유리한 점도 많았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접대를 목적으로 산 골프회원권이 문제였다.

포장업체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사 거래처 접대를 해왔다.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했으니 개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법인에 매각하고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부담이 작아 골프회원권 이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골프회원권은 개인의 경우 1계좌, 법인은 2계좌 이상 구매해야 한다. [사진 freepik]

골프회원권은 개인의 경우 1계좌, 법인은 2계좌 이상 구매해야 한다. [사진 freepik]

보통 골프회원권은 개인의 경우 1계좌, 법인은 2계좌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개인회원권은 라운딩 시 1명의 플레이어가 회원 대우를 받고, 매우 낮은 그린피를 내게 된다. 법인회원권은 2계좌(3계좌) 단위로 회원가입을 받는데 회원권 가격이 개인회원권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된다.

그 대표는 골프회원권이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래처 접대를 위해 필요한데, 법인으로 사려니 2계좌 이상 사야 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자신 소유의 개인회원권을 사업상 쓰게 됐다는 게 고민의 요지였다.

회사재산으로 등록하면 경비 처리 가능  

세법에서는 법인의 경비 사용과 관련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명의자 말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다. 이런 취지로 세법은 공부상 등기 및 등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취득해 사업에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위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골프회원으로 부담하는 연회비 등이 있다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린피 등 골프장 이용에 따른 비용도 모두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라운딩 비용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게 될 경우에도 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있다. 만약 법인 경비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개인의 급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회사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후 받은 급여로 라운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개인소득세보다는 법인경비로 처리했을 때 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적다.

골프회원권으로 부담하는 연회비 등이 있다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할 수 없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면 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골프회원권으로 부담하는 연회비 등이 있다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할 수 없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면 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할 수 없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면 된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골프회원권 관련 비용은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즉, 골프회원권의 명의는 개인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세무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세법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인 명의 회원권을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는데, 막상 그 회원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그 골프회원권 취득금액을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본다. 즉,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경우 회원권 사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세법에서는 적정한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어 대표는 법인에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도 납입해야 한다. 만일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상여로 받아간 것이 된다.

과세대상은 명의자 아닌 실질 소유자 

세법에서는 명의와 실질 소유의 일치를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제활동은 명의와 실질 소유가 불가피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실질 소유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서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음이 확인된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에 반영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세법이 실질 원칙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것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매출을 일으키고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이 원칙에 따라서 모두 과세하고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유창우 공인회계사 cpayoo@gmail.com

비트코인의 탄생과 정체를 파헤치는 세계 최초의 소설. 금~일 주말동안 매일 1회분 중앙일보 더,오래에서 연재합니다. 웹소설 비트코인 사이트 (http:www.joongang.co.kr/issueSeries/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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